제19조 (인력훈련의 면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부칙
부칙 <제284호,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 및 <51>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323호,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99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부칙
부칙 <제284호,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 및 <51>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323호,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99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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