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ㆍ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
2. 남자
3. 연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2. 현역군인의 배우자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배우자
4.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간부 요원
5. 본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6.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 승선자
7.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8.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
1.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
2. 남자
3. 연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2. 현역군인의 배우자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배우자
4.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간부 요원
5. 본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6.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 승선자
7.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8.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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