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13조 (자치혁신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치혁신실에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사회연대경제국 및 균형발전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ㆍ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ㆍ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ㆍ지원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12.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4.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5. 과거사ㆍ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ㆍ협조
1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ㆍ관리
1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8.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32.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역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35. 지역사회혁신 통계ㆍ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3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ㆍ지원
38.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평가, 우수사례 확산ㆍ전파 및 교육ㆍ홍보
39.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40. 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ㆍ협조
43.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44.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46.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47.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48.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49.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50.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5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5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5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5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5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57.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58.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의 운영
5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60.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2.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3.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4.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7.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68.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ㆍ연구 및 지원
69.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70.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7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73.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7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75.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76.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80.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8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83.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85.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86.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7. 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88.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89.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90.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1.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2. 공중화장실ㆍ옥외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9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94.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9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96.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사업의 추진

**④** 지방행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치분권국장은 제3항제27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제3항제57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균형발전국장은 제3항제77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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