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22조 (안전예방정책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예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국, 예방정책국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ㆍ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운영 총괄
14.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5. 예기치 못한 대형ㆍ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6.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ㆍ분석
17.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8.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2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1.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ㆍ조정
2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ㆍ조정
25.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7. 생활안전정책 총괄ㆍ지원
28.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9.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30.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ㆍ지원
3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ㆍ제도개선
32.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4. 어린이 보호구역ㆍ도시공원ㆍ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5.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7.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8. 안전 전문인력 관리ㆍ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9.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0.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4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43.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4.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5.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6.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ㆍ조정 및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9.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5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⑤** 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7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⑥**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제3항제4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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