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23조 (자연재난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연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연재난실에 재난관리정책국 및 자연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재난대비ㆍ대응ㆍ복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ㆍ평가 총괄
11.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ㆍ조정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ㆍ수습ㆍ복구 활동 지원
17.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1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9.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ㆍ운영
24.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25.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26.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27.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평가
28.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0.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3.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34.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5.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7.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38.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지원으로 한정한다)
40.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운영으로 한정한다)
41.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2.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3.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5.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개발ㆍ보급으로 한정한다)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정책국장의 소관 사무는 제외한다)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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