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기록원

제39조 (전문위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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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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