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록원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및 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②**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③** 성남분원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④**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2.31>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②**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③** 성남분원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④**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2.31>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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