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2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8.9.18, 2018.12.31, 2020.4.28, 2020.8.4, 2021.2.25, 2021.5.31, 2022.8.2,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5.2.25, 2025.8.26, 2025.11.25, 2025.12.3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18.12.31, 2019.2.26, 2020.8.4, 2020.9.29, 2021.2.25, 2021.5.31, 2022.8.2, 2022.12.29, 2023.12.29, 2024.12.31, 2025.8.26, 2025.10.1, 2025.12.31, 2026.2.19>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2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8.9.18, 2018.12.31, 2020.4.28, 2020.8.4, 2021.2.25, 2021.5.31, 2022.8.2,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5.2.25, 2025.8.26, 2025.11.25, 2025.12.3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18.12.31, 2019.2.26, 2020.8.4, 2020.9.29, 2021.2.25, 2021.5.31, 2022.8.2, 2022.12.29, 2023.12.29, 2024.12.31, 2025.8.26, 2025.10.1, 2025.12.3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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