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60조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30>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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