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향교재산법
**①**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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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8577003 -
2008-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f22010 -
2007-04-11
법률: 향교재산법 (전부개정)
@de4084d -
2006-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c66ca5a -
1999-01-2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ad04d91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256ebf3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e645dba -
1989-12-30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d8d20d8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dca2d1a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제정)
@d8fb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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