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향교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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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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