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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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8577003 -
2008-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f22010 -
2007-04-11
법률: 향교재산법 (전부개정)
@de4084d -
2006-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c66ca5a -
1999-01-2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ad04d91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256ebf3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e645dba -
1989-12-30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d8d20d8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dca2d1a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제정)
@d8fb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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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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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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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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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등) 판례 1건**①**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
(매매 등의 금지)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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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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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①**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 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향교재단의 이사) 판례 1건**①** 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
(허가 사항)**①** 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8.8>
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
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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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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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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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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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8350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1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생략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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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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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절차)「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43317" alt="img7543317" >?</img>)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부칙 <제20255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