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법률 13 대통령령 4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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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8577003
  • 2008-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f22010
  • 2007-04-11 법률: 향교재산법 (전부개정) @de4084d
  • 2006-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c66ca5a
  • 1999-01-2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ad04d91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256ebf3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e645dba
  • 1989-12-30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d8d20d8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dca2d1a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제정) @d8fb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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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3. (재단법인의 설립 등) 판례 1건
    **①**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4. (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5. (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6.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 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7. (향교재단의 이사) 판례 1건
    **①** 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8. (허가 사항)
    **①** 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8.8>

    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
    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11. (「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 (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8350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1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생략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3.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43317" alt="img7543317" >?</img>)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4.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부칙 <제20255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