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