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향교재산법
**①**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 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 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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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8577003 -
2008-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f22010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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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4084d -
2006-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c66ca5a -
1999-01-2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ad04d91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256ebf3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e645dba -
1989-12-30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d8d20d8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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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제정)
@d8fb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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