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산법
**①** 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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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8577003 -
2008-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f22010 -
2007-04-11
법률: 향교재산법 (전부개정)
@de4084d -
2006-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c66ca5a -
1999-01-2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ad04d91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256ebf3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e645dba -
1989-12-30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d8d20d8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dca2d1a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제정)
@d8fb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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