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법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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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8577003 -
2008-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ef22010 -
2007-04-11
법률: 향교재산법 (전부개정)
@de4084d -
2006-12-26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c66ca5a -
1999-01-2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ad04d91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256ebf3 -
1997-12-13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e645dba -
1989-12-30
법률: 향교재산법 (타법개정)
@d8d20d8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dca2d1a -
1970-01-01
법률: 향교재산법 (제정)
@d8fb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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