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준용규정)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①**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2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70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1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19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호,20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2호,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5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88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21호,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25.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1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70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1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19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호,20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2호,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5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88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21호,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25.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1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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