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18조 (경력등평정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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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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