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2조 (접수사무의 감독)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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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 부칙

부칙 <제170호,2005.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접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72호,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되었던 접수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는 접수인으로 본다.

부칙 <제446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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