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보칙

제35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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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33호,2021.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제4조"를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11조"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20조"로 한다. 제13조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450호,2022.7.7>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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