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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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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