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제31조의7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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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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