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제31조의6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협동조합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