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제31조의5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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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5조의7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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