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제31조의4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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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115조의6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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