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84조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68조제69조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