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83조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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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합병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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