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9조 (진화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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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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