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9조 진화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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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공의 안전, 그 중에서도 화재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진화작용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거동범의 성격을 가진다. 행위상황으로서 "화재에 있어서"라는 요건이 요구되므로, 화재가 이미 발생하여 진화의 필요가 현존하는 상태가 전제된다 [법령:형법/제169조@]. 화재의 원인이 방화이든 실화이든 자연발화이든 묻지 아니하며, 행위자가 화재를 야기한 자인지 여부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위객체는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이며, 소화전·소방차·소방호스·소화기 등 진화에 직접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과 물건이 이에 포함된다 [법령:형법/제169조@]. 행위태양은 ① 은닉, ② 손괴, ③ 기타 방법에 의한 진화방해로 규정되어 있어, 진화작용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법령:형법/제169조@]. "기타 방법"에는 진화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폭행·협박, 진로의 차단, 소화수원의 차단·오염 등 진화의 효율을 저해하는 모든 작위·부작위가 해당될 수 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진화방해의 결과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진화방해에 적합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본조의 추상적 위험범적 구조에서 도출된다 [법령:형법/제16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행위자는 화재의 존재와 객체가 진화용 시설·물건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진화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진화방해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불가벌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169조@]. 본죄는 진화의 방해라는 공공위험적 측면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방화죄(제164조 내지 제167조)와는 보호법익 및 행위태양을 달리하여 별죄로 성립하며, 행위자가 방화 후 진화방해에 이른 경우 양 죄의 경합관계가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67조@] (일반물건방화)
  • [법령:형법/제168조@] (연소)
  • [법령:형법/제170조@] (실화)
  • [법령:형법/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 [법령:형법/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6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 정리·축적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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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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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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