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7조의1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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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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