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2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진정성과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전통적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의 객체가 종이문서에 한정되어 정보화 사회의 전자적 기록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법령:형법/제227조의1@]. 본죄의 객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에 관하여 작성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전자방식·자기방식 또는 광기술을 이용하여 기록·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령:형법/제227조의1@]. 행위태양인 「위작」은 권한 없는 자가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 설치·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작」은 기존의 전자기록의 내용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27조의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요구되므로, 단순한 고의 외에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27조의1@]. 사문서에 관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와 달리 객체가 공적 영역의 전자기록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25조@] [법령:형법/제232조의2@]. 본죄는 위작·변작 행위가 완료된 때에 기수에 이르며, 그 전자기록이 실제로 사무처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27조의1@]. 본죄에 의하여 위작·변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작·변작공전자기록행사죄(형법 제229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2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법령:형법/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주요 판례
- (등록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