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4조의5 (형의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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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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