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의5 형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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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및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행위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감경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입법 취지는 이미 진행 중인 인질범행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신속히 회복시키도록 행위자에게 형사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제324조의2(인질강요)·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기수 및 미수에 한정되며,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는 본조의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요건으로는 ① 본조가 열거한 죄의 행위자(공범 포함) 또는 그 미수범일 것, ②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줄 것"이 요구된다. "안전한 장소"란 인질이 추가적인 신체적·생명적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력 또는 통상의 도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단순히 구속을 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석방 장소·시점·방법이 인질의 안전 회복에 객관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효과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므로, 법원은 석방의 자발성, 시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본조는 중지미수(제26조)와 달리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에서 사후적 행위에 의한 책임감경 사유로 평가된다 [법령:형법/제2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4조의2@] (인질강요)
  • [법령:형법/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 [법령:형법/제324조의6@]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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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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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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