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3조 (상습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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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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