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3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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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362조의 장물에 관한 죄(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상습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63조@]. "상습"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습벽이 발현되어 죄를 범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한 반복적 범행과는 구별되는 행위자책임 가중요소로 기능한다. 본조의 보호법익은 전조와 마찬가지로 본범 피해자의 재산권 회복과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확산 방지에 있으며, 상습성이라는 행위자 표지를 통해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형법/제362조@].

구성요건 면에서는 ① 객관적으로 전조에 규정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그 알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주관적으로 그러한 장물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행위자의 습벽, 즉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62조@]. 상습성의 인정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횟수, 범행의 수단·방법·동기, 범행기간과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장물범행을 통한 이득 취득의 직업성·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단순히 수회의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전조의 기본 장물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단기 1년의 하한이 신설되고 벌금형 단독 선택이 배제되어 형이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62조@] [법령:형법/제363조@]. 제2항은 임의적 병과형으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재산범죄 상습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경제적 제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63조@]. 상습성은 행위자의 인격적 표지로서 신분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범 처리에 있어 형법 제33조의 적용 여부와 범위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3조@].

상습범의 죄수 관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행하여진 동종의 장물범행이 모두 하나의 상습성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한 포괄하여 1죄(상습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개별 장물범행은 별도의 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본조의 상습범에 흡수된다. 한편 본조는 장물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형법 제364조와의 관계에서, 상습으로 전조의 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의 처벌 가능 여부 및 형의 감경 여부가 해석상 검토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36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본조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 장물죄 관련 과실범 규정
  • [법령:형법/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 장물죄 친족상도례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 상습성이라는 신분적 표지의 공범 처리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 상습범과 구별되는 누범가중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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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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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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