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벌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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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485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된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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