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6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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