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전자문서의 열람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
**②**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 등에 복사해 교부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열람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서면은 열람을 마친 후 회수한다.
**⑥**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될 수 있도록 해시값을 비교하거나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
**②**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 등에 복사해 교부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열람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서면은 열람을 마친 후 회수한다.
**⑥**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될 수 있도록 해시값을 비교하거나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1-10-19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7ad0e0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