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

제28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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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은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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