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35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기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에 대해 위작ㆍ변작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현장검증, 재택근무, 현장수사, 현장 지도ㆍ감독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청사 외의 곳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ㆍ위작ㆍ변작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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