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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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서류등을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서류등의 사본을 발급ㆍ교부, 제출ㆍ송달 및 보존하도록 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류등의 원본 또는 사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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