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형사소송법
**①** 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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