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8조 (준용규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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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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