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위임사항)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006호,2021.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5.1.3]

부칙 <제3189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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