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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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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