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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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

## 부칙

부칙 <제4554호,1970.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3호,1979.7.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1991.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8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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