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①**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
## 부칙
부칙 <제4554호,1970.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3호,1979.7.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1991.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8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
## 부칙
부칙 <제4554호,1970.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3호,1979.7.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1991.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8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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