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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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
@eb79ea1 -
1970-01-01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제정)
@279a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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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 시행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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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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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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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재판 관할)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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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효력)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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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67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5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