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법률 5 관련 판례 1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09-01-30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 @eb79ea1
  • 1970-01-01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제정) @279a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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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2. 시행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3.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4.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5.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67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5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