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혼인신고특례법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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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
@eb79ea1 -
1970-01-01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제정)
@279a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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