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특례법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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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
@eb79ea1 -
1970-01-01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제정)
@279a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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