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2개 조문 대통령령 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2. 시행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대통령령 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투등의 개념)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 부칙

    부칙 <제3952호,1969.5.30>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