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적용 범위)

혼인신고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67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5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